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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상대가 1년 6개월 동안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음에도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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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2-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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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1년 6개월 동안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음에도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친권, 양육권자 지정 문의가 많으신데요, 특히 아이가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일 경우 아이를 데리고 간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를 데려갔을 경우,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혼인기간 5년, 남편이 아내가 양육하던 3세 남아를 데려 감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전업주부로서 3세 남아를 전적으로 양육해 왔는데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아이를 일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달라고 거듭요청했으나, 남편은 재결합을 요구하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2.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함

이에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아내가 전적으로 아이를 양육해 온 점,

2) 남편이 아내의 동의없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점,

3) 아이는 평소 아빠보다 엄마에게 애착이 더 컸다는 점,

4)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양육보조자도 부재하여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첫 기일날 판사님은 주중에는 아빠가, 주말에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3. 결국 아내가 아이에 대한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됨

아내는 1년 6개월 동안 아이를 주말에 양육하며 가사조사, 조정조치 등 힘든 시간을 거쳤으나, 결국 아내가 아이의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1년 6개월이나 소송을 진행하며 많이 힘들어 하셨으나, 결국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아이를 무사히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1022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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