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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간 배우자를 상대로 유아인도사전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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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6회 작성일 21-06-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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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혼소송 전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간 아내를

상대로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1. 이혼소송 전 아내가 아이를 무단으로 빼돌림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 슬하에 3살 아들을 둔 남편입니다. 맞벌이였던 의뢰인 부부는 시댁 근처에 살며 평일에는 시댁에서 아이를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전 아내는 남편과 다투다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 버렸고 모든 연락과 만남이 단절되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저희 의뢰인은 경찰 신고를 통해 아내와 아이 소재를 파악하였으나 아내는 끝내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해결을 위해 조수영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조수영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를 인도하라는 유아인도사전처분 신청을 하며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아내가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감으로써 아이의 양육 환경이 갑자기 변하게 되었다는 점
2) 기존에 아이는 평일에 시댁에서 봐주고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인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구체적 진술은 생략)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감으로써 아이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 사전처분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지만 항고심 법원에서도 아내의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처럼 요즘 법원에서는 과거에 비해 아이에 대해서 유아인도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혼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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