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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통해 전 재산을 가져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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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2회 작성일 21-08-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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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딸 아이를 둔 아내로 남편이 초등학교 동창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지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적반하장격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아내는 조수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저희 의뢰인은 조수영 변호사와 상담할 당시 혼인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이 사건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남편이 유책배우자 라는 점을 적극 입증하고 저희 의뢰인은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년간 진행되었는데 결국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남편분은 이혼 기각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과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이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부끄러운 아빠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것 같다며 이혼을 해주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고 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던 공동 명의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이혼 및 재산분할과 자녀의 의 친권 양육권을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3년간 소송을 진행하며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결국 심사숙고한 끝에 주체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역시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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